상속포기 서류를 알아보자.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상속은 전부 포기만 인정된다.



법원에 서류가 접수되면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결정문을 보낸다.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 서류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재산에 대한 전부 포기만 인정한다. 사망한 부모 부채를 상속한다고 가정해보자. 부모님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 상속에 의미가 없다.



상속포기 서류 1


빚까지 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이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서류를 준비해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 서류는 상속인에 따라 다르다. 피상속인 말소자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포기 서류 2


상속인은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한다. 만약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접수 후 포기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수리 및 결정문을 보낸다. 만약 부모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경우 법원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류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한다.


상속포기 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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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부 포기만 인정된다. 필요한 서류가 접수되면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결정문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