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생각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서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나누어 진다.


상속세_계산법


상속세 계산법은 부동산 114를 통해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상속세 비과세 여부와 납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보자.



상속세 계산법, 비과세 여부와 납부 금액 계산기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자의 재산이 무상으로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상속세는 사망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012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법은 부동산 114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01


상속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납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상속자 가족관계 확인인 상속세 과세 판정은 배우자,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수, 장애인 수로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상속받을 재산이 계산된 공제액보다 크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세 가족관계 확인을 기준으로 부동산 10,000만 원, 기타재산 가액 2,000만 원, 금융재산가액 5,000만 원 10년 내 증여 재산 5,000만 원을 기입하여 상속 재산을 계산해 보면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 114 상속세 계산 바로가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일괄공제 - 장례비 공제) * 세율 %} - 누진공제 =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고 세액을 공제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속세_계산법


< 인기 포스트 >

- 상속인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 작성 방법

- 상속포기서류 양식 작성 방법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7:00 시부터 22:00시까지 365일 이용 가능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13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30% 공제율 적용

- 위텍스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 100% 활용하는 방법.


상속세에 일괄공제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억이며 자녀만 있는 경우는 5억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