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5가지다. 청구인들 가족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피상속인 경우 폐쇄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와 가족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 1부도 첨부한다. 상속포기서류 양식 작성 방법 중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3개월 이후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유와 자료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포기서류 양식 신청서 작성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인 피상속인 그리고 청구 취지로 구성된다. 심판청구 신청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이다. 상속포기서류 양식 청구인 표시 중 송달 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한다.
휴대전화 번호 도 중요하다. 인감 날인 시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는다. 만약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한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같은 필체로 작성한다.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첨부서류다.
선순위 상속인 협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럴 법원 보정명령을 통해 심판청구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 사망일 3개월이 지난 후 청구 시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사유와 소명 자료를 첨부한다. 만약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피상속인이라면 제적등본을 제출한다.
심판청구 신청을 위해서 상속포기서류 양식에 맞추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한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에 제출한다.
청구 원인 및 서류를 준비한다. 인감 날인 시 인감도장을 찍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할 경우 같은 필체로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