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쉽게 풀어보면 상속받는 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상속한정승인 심판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상속인 재산목록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신청서재산목록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으로 나누어서 제출한다.
소명자료는 상속 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 재산은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다. 소극 재산은 상속 채무를 뜻한다.
한정승인신청서 상속 재산목록
한정승인 심판 신청서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지방 또는 지원 가정 법원이다. 재산목록은 별지에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한다.
한정승인은 두 가지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이 있다. 일반 한정승인은 3개월 이내이다. 상속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 나중에 알게 된 경우로 3개월 이후에도 가능하다.
한정승인신청서 상속 재산 목록 중 적극 재산은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부동산 및 유체 동산의 가액, 금전채권 그리고 특허권이나 회원권 등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소극 재산은 상속 채무를 말하는데 채권자, 채무의 종류 그리고 금액을 기재한다.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소명자료는 한정승인신청서 상속 재산목록에 기재 사항에 대한 것을 제출한다. 다만, 특정 한정승인인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상속개시 3개월 이내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포기를 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안에서 의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 재산목록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으로 구분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고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