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은 육하원칙에 따라 원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다.



내용증명서 상단이나 하단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을 반드시 기재한다. 통상 3부가 필요하다.1부는 원본으로 사용되며 2부는 등본으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서 봉투와 내용에 기재한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같게 작성한다. 그럼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을 알아보자.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여기서 잠깐! >

-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효력은?


1. 내용증명서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내용증명에는 보내는 내용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보통 육하원칙을 따르는 것이 내용 전달에 효율적이다. 금전 거래를 시작한 날짜와 변제기한을 명시하며 이자에 관한 내용 기술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에 관해서 기술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전에 채권행사를 했다는 증거로 충분하나 진실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나 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면 좋다. 발송 날짜와 통지인 및 피통지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기재해야하며 이는 내용증명서 봉투에도 같아야한다.


2. 내용증명서 양식 예시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례



내용증명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후 총 3부를 준비해야 한다. 제출한 등본 중 한 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로 3년간 보관하고 한통은 통지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단 통지인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원본 1부와 등본 1통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가 2매 이상일 경우 한데 묶인 곳에 통신 일부인이 찍히게 된다. 수수료는 등본 1매에 천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원씩 가산된다.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2매로 본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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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은 채권자의 채무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 소멸시효 전에 효력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 전에 발송해야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송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내용증명서 봉투에도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가 같아야한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