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전자소송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인감증명서라고 불린다.
전자소송에 있어 공인인증서의 사용은 본인 신원확인은 물론 전자 서명 그리고 제출자의 신원확인과 서류에 대한 부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총 3가지가 있다.
일반 공인인증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그리고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나뉜다. 3가지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1. 공인인증서 종류
A 씨는 B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한다. 채무자가 청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
전자소송을 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대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용방법을 모르겠다. 전자소송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모든 공인 기간의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이다.
A 씨도 물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불리는 일반 인증서 외에도 2가지가 더 있다. 홈페이지 이용에 있어 필요한 공인인증서 종류는 3가지이다.
일반 공인인증서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없다면 발급받아야 한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개인과 법인 인증서로 나뉘는 데 사용 목적에 따라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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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범용 공인인증서를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로 바꾸고 싶다면 나의 정보관리 메뉴에 공인인증서 갱신에서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끝으로 행정전자서명인증서가 있다. 이는 일반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에게 발행하는 인증서로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받는 기관용 공인인증서이다.
2. 인증서 관리
사용 목적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여 필요할 때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다. 또한 재발급을 받거나 일반 공인인증서에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로 바꾸길 원한다면 공인인증서 갱신 메뉴를 통해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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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3개이다. 개인용 인증서와 행정기관용으로 나뉘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가 있다. 사용 용도에 따른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게 되면 공인인증서 갱신을 해주어야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다. 이상으로 전자소송홈페이지 공인인증서 종류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