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독촉 절차를 말한다. 독촉절차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로 경제적인 면에서 유용하다.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가 신청해야 독촉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직불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한다. 그럼 법원지급명령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자.
<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트 1>
1. 지급명령신청서
A 씨는 차용증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독촉하려고 한다. 차용증 작성 당시 이미 공증 및 담보를 설정해 놓았기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소송으로 가기에는 서로 아는 사이이고 그러면 사람마저 잃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소송보다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할 방법이 없을까?
2. 신청서 요건
지급명령의 요건으로 금전 또는 그밖에 대체물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신청해야 독촉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서는 관할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각된다. 전속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사업소 및 영업소 소재지, 불법행위지로 나뉜다.
3. 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서 는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다. 청구취지에는 빌려준 금액과 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등을 작성하면 된다. 청구의 이유와 차용증 등 독촉의 원인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접수시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미리 내야 한다. 단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우표로 낼 수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트 2 >
지급명령신청서는 채권자 본인이 관할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소송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하며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청구 취지와 원인을 기술하고 이를 증명하는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번호이어야 한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