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에 따른 절차는?
법원 지급명령의 시작은 민사소송이나 독촉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서를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함으로 시작된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종국판결을 받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압류된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법원 지급명령에 따른 후속 절차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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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판결절차의 후속 단계이며 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집행권원이 있다. 집행권원은 공공 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한 증서를 말한다. 집행권원에는 소송으로 종국판결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가압류 명령 등이 있다.
2. 강제집행 절차
대표적인 법원 지급명령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이 있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담당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부동산 매각을 말하며 강제관리는 부동산을 관리하여 수익이 나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집행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강매집행 신청을 위해서 채권자는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명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에 관해서도 부동산에 준하는 집행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유체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마련되어 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압류, 입찰 또는 호가 매매 그리고 배당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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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이다.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을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강제집행하여 현금화한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다. 집행권원은 종국의 판결이 난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로 나뉘며 유체동산의 경우도 이에 따라 집행된다. 이상으로 법원 지급명령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