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해외에서 긴급한 경비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연고자로부터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해외여행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마약 동박 등의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하다고 한다. 지원 한도는 1회 3천 달러 상당이며 공관의 보유 사정에 따라 3천 달러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럼 외교부 해외송금 제도인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알아보자.
해외송금,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대학생 정훈씨는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해외 여행길에 올랐다. 국내 여행은 더러 다녀보았지만, 해외는 처음인지라 들뜬 마음으로 공항 출국에서부터 여행지까지 도착하였다.
여행 첫날은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지만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으로 인해 겨우 사진 한 장만 건지게 되었다. 겨우 빠져나와 허기를 달래려고 들어간 식당에서 정훈씨는 당황하고 말았다. 지갑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정훈씨를 도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외에 가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유명 관광지에 경우에는 소매치기가 많이 있다. 여행 경비를 분산해 놓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소지품을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 연고자로부터 해외송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가 있다.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란?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계좌를 활용하여 긴급 자급을 송금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송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하거나 영사콜 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절차
여행가 갑자기 해외송금이 필요하면 현지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된다. 재외공관은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이를 알리고 영사콜센터에 전화 문의를 요청한다.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서 알려준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을 입금하고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을 통보한다. 영사콜센터는 입금 사실 확인 후 재외공간에 이를 통보하고 여행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긴급 해외송금 수령은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현지화 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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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미화 기준 최고 3천 달러이며 신청접수는 영사콜센터를 통하여 24시간 가능하다. 이상으로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