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소멸시효는?

연대보증은 채권담보계약 중 인적담보계약으로 구분한다.



연대보증이 무서운 이유는 주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연대 보증인에게 변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또한, 폐지와 더불어 소멸시효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소멸시효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구분되며 5년에서 10년이다.


연대보증 폐지 및 소멸시효


A 씨는 2006년 지인에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었다.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캐피탈 연대보증이었는데 올해 1월에 연락이 온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 소멸시효는?


그간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황당할 따름이다. 연대보증 폐지 기사를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데 폐지된 것은 아닌가?



폐지가 아니라면 소멸시효는 얼마나 될까? 그럼 연대보증 폐지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연대보증 폐지?

인적담보계약인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1, 2금융사에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기업 연대보증제도는 남아 있다. 법으로 폐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직 존재한다.


사금융이나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연대보증을 계약한 사람이라면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1, 2금융권에서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 소멸시효는?

연대보증 폐지


소멸시효의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약이 소멸이 된다. 이는 민사 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뉜다. 민사채권은 10년이며 상사 채권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을 때는 5년이다. 1년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유효하다.



채권자는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단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압류 및 가압류 등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연장된다.


연대보증은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1, 2 금융권에서는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사금융이나 개인간에 거래에서는 아직 계약되도 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를 이행을 요구하지 않고도 보증인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대보증 폐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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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행사 여무에 따라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법에 관련해서는 5년이다. 채권자는 재판상 청구나 압류 등에 방법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연대보증 폐지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