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
연대보증이란 채권담보계약에 하나로 채무자의 변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일까? A 쓰는 급하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게 되었다. 채권자는 차용증 공증을 받기 전 채권담보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혹은 연대 보증으로 담보를 받아 두고 싶어 하는 눈치다.
저당권은 이해가 가겠으나 연대보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한 개념이 없다. 연대보증에는 보증계약과 연대약정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1. 채권담보계약
채권담보계약에는 인적담보계약과 물적담보계약이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보증인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담보로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물적담보계약은 부동산 등의 물적인 재산에 대한 담보이며, 인적담보계약은 제삼자의 보증을 통해 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2. 인적담보계약
인적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재산에 제삼자의 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 그리고 연대약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채무에 관해 변제 의무를 진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 적용 범위에 있어 차이가 난다.
일반보증은 제삼자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비해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의 특수한 형태의 계약이다. 일반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보충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거나 집행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대 보증인에게 변제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연대 보증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보증과는 달리 항변권이 없으며 보증인에게 의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불리하나 채권자로서는 유리한 것이 연대보증인 것이다.
연대약정은 채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보증계약이다. 연대약정을 하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고 채권 전체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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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기본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 연대보증은 인적담보계약의 하나로 일반보증계약의 특별한 형태의 계약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청구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점에서 일반 보증과 차이가 난다. 이상으로 채권담보계약의 하나인 연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