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4개월이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중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기관장에 허가 없이 지각, 조퇴 및 결근을 할 경우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복무기간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분할 복무도 가능하다. 30일 이상 공무 외 병가 기간 및 복무 중단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4개월이며 기간 연장 사유는?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연장 사유

사회복무요원 인 K 씨는 오늘도 지각이다. 군대 간 친구들의 잦은 휴가와 외박으로 술먹는 횟수가 잦아진 것이다. 소속 기관장은 잦은 지각과 숙취로 인한 근무 태만으로 1회 경고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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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얼마나 늘었을까? 정답은 5일이다.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을 하면 기관장은 복무 기간을 5일 연장할 수 있다.


1. 기본 복무 기간 및 복무 형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24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4개월이다. 복무 형태는 자가숙식이나 출퇴근 근무로 이루어진다. 만약 출퇴근이 곤란하거나 업무 특성상 합숙 근무도 가능하다.보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식 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한다.


단, 토요일 근무하는 기관의 경우는 주 40시간 준수 및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일요일, 국경일 또는 임시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를 하며 반드시 결재해야 한다. 자연재해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분할 복무


분할 복무 허용 범위는?


정확히 말하면 기간 연장은 아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기본 복무 기간24개월을 나누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 복무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복무 대상자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본이 이외는 없는 경우 해당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유실에 대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로 분할 복무가 가능하지만, 본인 질병 치료는 기간 제한이 없다. 분할 복무를 위해서는 사유 증명 서류 및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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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24개월이며 기간 연장 사유는 복무규정과 연관이 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추가 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공무 외 병가 기간 및 복무 중단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 복무 중단을 위한 분할 복무 신청을 위해서는 진단서나 기타 분할 복무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