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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유실물 분실 신고는 항공기 또는 공항버스 및 공항철도 안에서의 분실을 제외하고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유실물법 시행령으로 습득한 사람은 반드시 이를 반환하거나 담당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11월 1일 이후의 습득물은 LOST 112 경찰청 종합유실물 종합안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단, 2015년 습득물은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그럼 공항 내 유실물 분실 신고 및 유실물 조회방법을 알아보자.



공항 내 유실물 분실 신고 및 습득물 조회 방법


인천공항유실물센터 분실 신고 습득물 조회 방법


인천공항내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각 담당 지역에 연락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공항내 일반 공용 구역에서의 분실은 유실물 관리소가 있다. 또한 면세점이나 탑승장에서의 분실은 세관 휴대품과에 연락을 취해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항을 떠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집에 와서보니 물건이 없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1. 분실 신고


소지품 분실 고객이 직접 유실물관리소에 분실신고 접수


분실물은 습득자가 반드시 반환이나 담당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항내에서 물건을 분실했다면 우선 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


항공기 또는 공항버스 그리고 공항철도 안에서의 분실한 물건은 해당기관으로 문의를 해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직접 유실물관리소에 분실 신고 후 접수된다. 방문이 안된다면 홈페이지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LOST112 홈페이지 접속하여 분실 신고 접수를 한다. 분실물 습득시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물품 반환의 과정을 거친다. 보험회사에 제출할 분실 리포트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2. 습득물 조회

분실물 검색


2016년 1월 1일부터 유실물 검색 서비스가 LOST112로 통합 운영되었다. 2015년 습득물은 인천공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운영으로 인해 2016년 이후의 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실물 분실신고, 습득물 검색 안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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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을 다녀온 후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여행의 기쁨도 반감된다. 여행 후에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꼭 찾기 바란다. 이상으로 공항 내 유실물 분실 신고습득물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