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국가장학금인 C학점 경고제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적용되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7년도 1학기부터 기존에 경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연간 520만 원으로 신입생과 편입생은 소득 분위로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의 하나인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를 알아보자.
1. C학점 경고제 2회로 확대 적용
C학점 경고제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016년도까지는 경고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적용하였다.
2017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를 2회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었다. 만약 2016년도 2학기 성적이 C학점일 경우에도 17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백분위 점수가 80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성적 환산은 소속 대학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백분위 산출 기준은 소속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성적심사 및 이수학점 기준을 미적용하며 소득 분위만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연간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 이하 장학금 지원 금액은 최대 520만 원에서 67만 5천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C학점 경고제 해당 분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로 연간 5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분위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추 등 학자금지원 사업 신청자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10분위까지 나눈 것이다.
2017년부터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의 경고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된다.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대상으로 한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직전 이수 과목이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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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과 편입생은 소득 분위로만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 금액은 520만 원으로 백분위 산출 기준은 소속 대학에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으로 2017년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와 지원 금액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