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육급여 지급 안내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교육부에서 수급지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018년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 자녀에게 교육에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는 83만 6053원, 2인 가구 142만 3,549원, 3인 가구 184만 1,575원, 4인 가구 225만 9601원 그리고 5인 가구인 경우 267만 7,627원입니다.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고 하네요.
급여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원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데요. 부교재비는 1인당 6만 6,000원 연 1회 지급하고 학용품비는 학기당 2만 5,000원씩 연 2회 지급합니다. 1년에 5만 원이 되겠네요.
중학생은 부교재비 1인당 10만 5,000원 연 1회 지급과 학용품비 학기당 2만 8,500원이 지급되고요. 고등학생에게는 부교재비 1인당 10만 5,000원 연 1회 지급과 학용품비 학기당 2만 8,500원씩 연 2회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 교육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확정, 서비스 보장 그리고 서비스 실시 절차로 지원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및 교육급여 콜센터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이 시행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게 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184만 1,575원인데요.
가까운 주민센터 등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급여 취지는 가난한 사람도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인데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