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벌금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을 알아보자. 예비군은 제대 후 8년간 일반과 비상소집으로 편성된다. 동원 훈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지명 수배로 형집행장이 발부되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또한, 납부를 해도 훈련은 받아야 한다.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기만이 최선이다.


예비군 벌금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예비군 벌금 동원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군대를 전역했다고 해서 군인 신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동원으로 편성되어 8년간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 1년에서 6년 차는 일반으로 편입된다. 7년과 8년 차는 비상소집으로 편성된다.



동원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벌금과 더불어 상습적이라면 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 보통 처음 예비군 불참 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된다.


예비군 벌금 불참


그러나 상습적이라면 70만 원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다. 예비군 벌금을 내더라도 훈련은 참여해야 한다. 사정상 갈 수 없다면 연기해야 벌금형을 면할 수 있다. 불참하면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여 재판을 원한다면 7일 이내에 청구한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의 제기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미 받은 액수보다 높게 판결하지 못한다고 한다. 자신의 불찰로 인한 것이라면 바로 내는 것이 좋다.


예비군 벌금 동원 1차 2차 3차 고지서


만약 30일 이내에 내지 않게 되면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또한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3차 독촉이 고지된다. 3차는 즉시 납부가 원칙이며 지명수배자로 올라가게 된다. 당장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분납도 가능하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예비군 벌금은 생각보다 세다. 한번 불참 시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다. 상습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예비군 벌금 동원훈련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나라사랑카드 잔액조회 하는 법

- 군대 복무기간 계산기, 군 생활 기간을 알아보자


낸 후에도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갈 수 있다. 고지서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이의 신청은 7일 이내에 한다.


예비군 벌금 불이익 교도소 지명수배


고지서는 1차, 2차 그리고 3차로 나누어서 발송한다. 3차부터는 지명수배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어차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피치 못할 상황이라면 연기 신청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