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자. 퇴직금은 2012년 이후로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정산한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서류 중 신청서 양식을 알아보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퇴직금이 가지는 의미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산으로 인해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에 2012년 7월 26일 개정된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 정산을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서류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인적사항 및 직위, 채용 연월일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사유


중간 정산을 요구하는 기간을 신청서 양식에 명시한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은 정산일로부터 새롭기 가산된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을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을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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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마다 양식 차이가 있다. 만약 자신이 서류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면 기본적인 인적사항, 소속 부서 및 중간정산 기간 등은 들어가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서류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새롭게 가산된다. 2012년 이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