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면 쉽게 처리 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한다.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및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한다. 민원마당을 통해 최초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여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1회라도 민원 신청 이력이 있다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서식인 임금체불 진정서에서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진정 내용을 작성한다.



신고할 관할관서를 찾은 후 신청하면 되는데 만약 첨부파일이 있다면 5MB 이하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 신고 방법


대학 졸업 후 뚜렷한 직장이 없던 미영 씨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였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미영 씨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3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다. 특별한 사정없이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급여 일부분만 정산돼서 입금이 된 것이다.


고용주를 찾아가서 따지며 물었으나 실제 경영자와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가 달라서 줄 수 없다고 한다. 미영 씨는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금 수령을 위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


1.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lab.go.kr 민원 조회, 발급, 제도 상담, 인터넷 발급, 서식, 행정정보, 신고센터 안내


경기가 안 좋아 지면서 일부 악덕 업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당히 일한 대가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거나 밀린 월급이나 일당을 못 받은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해 보자.


근로 기준법제 3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에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주 신청하는 민원 임금 체불 진정 실업인정신청


2.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비회원 민원신청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한다. 비회원 민원 신청과 회원 민원 신청으로 나뉘는데 최초로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회라도 신청 이력이 있다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등록인 정보, 피진정인, 진정내용으로 나뉜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 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찾은 후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업로드하여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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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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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가능한 파일은 5MB 이하로 한글, 워드, 그림 및 압축파일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올릴 수 있다. 임금체불은 피고용인에게는 해고와 더불어 또 한 번에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이다.

만약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해 보자. 이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