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_뺑소니_처벌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주차 뺑소니 처벌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2차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편이 떨어졌는데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때에만 처벌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무혐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 적용된 도로교통법은 가해자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그럼 새로 시행되는 주차 뺑소니 처벌을 알아보자.


주차 뺑소니 처벌, 2017년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 최대 20만 원 벌금 적용



아파트나 주차장에서 본인 과실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훼손되었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인명 피해가 없는 물피 사고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접촉사고를 들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주차장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경우는 자신의 차량이 훼손됐을 경우 CCTV나 블랙박스를 뒤져서 찾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해자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안에서는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힘들었다.


주차_뺑소니



예를 들어 가해자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훼손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차량 파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도주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없다고 한다.


즉 제3의 차량에 대한 2차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편이 아니라면 보험 처리만으로 면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주차 뺑소니 처벌은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직접 피해 증거를 찾아야 하며, 가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스스로 보험 처리를 하든지 또는 자비를 부담하여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은 피해를 주고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에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주차_뺑소니


유료, 무료 주차장 뺑소니 상법 152조


또한, 대형 마트나 아파트 그리고 유료 주차장에 새워둔 자신에 차량이 훼손되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주차_뺑소니

상법 152조에 의하면 손님이 맡긴 물건이 훼손된 경우 업주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아파트에서도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주차 관리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차장법에 의거 무료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은 화질이 좋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주차_뺑소니_처벌_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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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가 없는 물피 사고 도주도 엄연한 범죄이다. 물피 사고율이 증가함에 따라 물피전담수사팀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법 적용으로 얌체 운전자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상으로 2017년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적용에 따라 최대 20만 원 벌금이 부과되는 주차 뺑소니 처벌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