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관 만료일에서 30일이 경과한 경우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후 매일 3일 경과시 마다 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검사가 지난 차량에 대해 검사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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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안 하면 작은 질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명령을 받았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벌금이 무서워서 검사를 받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 및 종합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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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관 만료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이 유효기관 만료일이고 10월 30일까지 기본 2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일 이후에는 3일에 마다 만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즉 30일 경과하면 2만원, 33일은 3만원 그리고 36일이 지나면 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144일이 지나면 최대 과태료인 3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검사
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3조, 그리고 소음 및 진동규제법 제37조의 2를 근거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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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받지 기간 안에 받지 못하는 되는 경우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종합검사결과표 또는 부적합자동차에 한정하여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 연장 사유는 자동차 도난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규가 발생하거나 폐차를 한경우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필수입니다. 어차피 해야한다면 자동차검사 인터넷 예약으로 할인 혜택도 받으시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