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신설되는 제도로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있다.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유급 휴가도 가능하다. 가족돌봄 휴직제도와는 달리 휴가는 날짜를 쪼개서 사용이 가능하며 가족 범위도 넓어졌다. 휴직은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사용이 애매하였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연 90일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2020년 신설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가족돌봄 휴직과 유급을 비교하여 조건 및 지원 범위을 알아보자.


가족돌봄 휴가 유급? 휴직과 차이점

가족돌봄 휴가 유급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휴가는 기존 휴직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다.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제도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 휴가도 가능하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휴직제도는 사용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며 연간 90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사용 일자로 인해 단기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비해 휴가제도는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나누어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서 30일 이상을 무급으로 사용하면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 간병 시에도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 휴직 휴가 지원 범위



가족의 범위도 넓어졌다. 휴직 제도에서의 가족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한다. 휴가제도에서는 조부모 및 손자녀까지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은 사용하려는 날 사업주에게 문서 제출 후 이용한다.



가족돌봄 휴가 유급 조건 및 지원 범위


가족돌봄 휴가는 짧은 기간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무급 휴가이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가족 범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녀까지 확대되었다.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에 문서를 사업주에서 제출하여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