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신청은 어떻게 할까? 군입대를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도 징병 검사 대상자만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특수병이나 해군, 해병 공군은 만 18세부터 지원할 수 있다. 만 19세로 징병 검사 대상자라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병무청을 방문하는 것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다음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포털에서 '병무청'을 검색한다. 또는 주소창에 www.mma.go.kr를 입력해서 접속할 수도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신체검사 신청 이외에도 대체복무 제도, 입영신청, 징병검사 그리고 군입대 및 군복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아래 '병역판정검사'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들어가서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을 진행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검색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원하는 시간에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일정은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일정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 선택 접수 일시는 2018년 1월 3일 10시부터 시작한다. 검사 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신체검사는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수능 시험일은 제외한다.



병무청에 본인이 선택한 날짜에 병역판정검사 신청을 한 사람은 반드시 선택한 일자 및 시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기피자로 고발된다. 만약 자신이 선택한 날짜에 검사받기 어려우면 검사일 35일 전에 본인 선택을 취소해야 한다.



기타 신체검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담당 병무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니 참고하길 바란다.



군입대를 앞둔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신체검사이다. 병역판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신체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방법은 2가지로 신분증을 가지고 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방법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병역판정검사' 카테고리로 접속해서 신청한다. 유의사항으로는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본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기피자로 고발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검사 35일 전에 본인 선택을 취소해야 한다. 이상으로 병무청 신체검사 신청 2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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